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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4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59』

1. 서울 은평구 D 부동산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 지란에 ‘ 서울시 은평구 D 1 층 E 호’, 면적 란에 ‘ 철 근 콘크리트 다세대주택 13.66평’, 전세보증 금란에 ‘ 팔천만원’, 작성일 자란에 ‘2013. 4. 6.’, 성 명란에 ‘F, G,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불상자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가) 2013. 9. 3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나) 2013. 11. 11.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다방 ’에서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다방 ’에서 피해자 N에게 위 가. 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며 “ 임대인 F로부터 서울 은평구 D E 호를 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 하여 거주 중이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테니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F 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4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뿐, 보증금 8,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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