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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200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빌딩 801호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2. 13. 경 천안시 서 북구 B 빌딩 801호에서 위 빌딩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 D의 동의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천안시 서 북구 B, 8 층 801호”, ‘ 임대 보증금’ 란에 “이 천오백만원”, ‘ 임 차인’ 란에 “E”, ‘ 임대인’ 란에 “ 주식회사 C”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3. 2. 13.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14로 80에 있는 천안 세무서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도록 하였다.

2. B 빌딩 501호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7. 경 천안시 서 북구 B 빌딩 501호에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제 1.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 부동산 소재지’ 란에 기재된 “ 천안시 서 북구 B, 8 층 801호” 중 “8 층 801호 ”를 지우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5 층 501호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3. 7. 17. 경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3. 7. 17.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14로 80에 있는 천안 세무서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도록 하였다.

다.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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