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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3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7. 의정부시 C, 101호에 있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임대인 주 소란에 “ 서울시 노원구 D, 102동 1201호”, 주민번호란에 “E”, 휴대 전 화란에 “F”, 성 명란에 “G”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볼펜을 이용하여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16.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 시청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보공개에 따른 결정 통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 포함)

1. 수사 협조 의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사본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 위조)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위조사 문서 행사)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유리한 정상 : G을 위하여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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