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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19906 (1)
임대료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 피고에게 화성시 C 지상 건물 중 A동 1층 중 일부인 258.29㎡ 및 B동 2층 기숙사 12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매월 15일에 지불), 임대차기간은 2011. 11.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연체하자, 2012. 12. 31.경 원고 회사의 기획인사팀장인 D과 피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E 사이에 그 때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및 전기료를 22,864,379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부가하였다.

- 피고는 2013. 1.말까지 이전한다.

단, 2013. 2.말까지는 이전이 지연되더라도 이해한다.

- 이전할 때까지의 전기료, 임대료는 모두 상환하고 이전을 한다.

- 2013. 1.말까지 전기료는 지불될 수 있도록 피고는 최선을 다한다.

- 이전에 대한 일자에 변동 또는 확정시에는 원고에게 우선 통보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서 정한 정산금 22,864,379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 것은 2013. 5. 중순경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30.까지의 임대료 미납분 14,206,278원 및 전기료 미납분 7,677,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전인 2012. 12. 31.경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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