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나15877
임대료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경 피고에게 화성시 C 지상 건물 중 A동 1층 중 일부인 258.29㎡ 및 B동 2층 기숙사 12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매월 15일에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1. 11.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가 2012. 10.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연체하자, 2013. 1. 4.경 원고의 기획인사팀장인 D과 피고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E와 사이에 2012.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남아 있는 차임은 합계 9,900,000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남아 있는 전기료는 합계 12,964,379원(= 2013. 1. 4. 피고가 지급한 4,876,457원을 2012. 9. 전기료 4,031,300원와 같은 해 10. 전기료 1,323,232원 중 839,157원에 충당하고 남은 2012. 10. 전기료 484,075원 2012. 11. 전기료 3,137,991원 2013. 12. 전기료 4,548,760원 2013. 1. 전기료 4,793,553원)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피고는 2013. 1.말까지 이전한다.

단, 2013. 2.말까지는 이전이 지연되더라도 이해한다.

- 이전할 때까지의 전기료, 차임은 모두 상환하고 이전을 한다.

- 2013. 1.말까지 전기료는 지불될 수 있도록 피고는 최선을 다한다.

- 이전에 대한 일자에 변동 또는 확정시에는 원고에게 우선 통보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차임 및 전기료 명목으로 2013. 2. 1. 4,000,000원, 2013. 4. 16. 4,000,000원, 2013. 5. 6.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