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15.부터 2015. 12. 30.까지 서울 강남구 C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원, 관리비 150,000만 원,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율 월 5%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월 임대료 및 수도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7. 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료의 발생일시에 관한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일시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약정 변제기에 모두 지급하였고, 수도요금을 관리비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0원, 월 관리비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2015. 초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채무는 변제를 이유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20,000원의 수도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는 원고가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료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거나(2010. 미납분), 원고가 발행한 해당 월 임대료의 세금계산서(2011. 및 2013. 미납분 를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