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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38903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62,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5.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를 대리한 C는 2011. 3.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상가 지하1층 중 14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월차임을 2,800,000원, 기간을 2011. 3. 20.부터 2013.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중도금 20,000,000원을 2011. 3. 14.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을 2011. 5. 14.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상가 지하1층 중 피고의 처인 E의 지분 5평(점포 2칸)을 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1. 4. 20.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은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피씨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C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 전기료 12,056,590원을 미납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C의 요청에 따라 2011. 3. 18. C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력보증금 명목으로 C에게 2011. 3. 25. 10,000,000원과 2011. 3. 29. 7,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4) 한편, 피고는 2011. 3. 16. 한국전력공사에 그 딸인 F 명의로 전기료 미납분 12,056,590원을 납부하고, 2011. 3. 28.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보증금 16,000,000원 입금하였다.

5) 원고는 2011. 3. 2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피씨방을 운영하였는데, 2011. 6.경부터 시작된 장마 등으로 이 사건 점포의 천장과 복도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나. 인도소송 1)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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