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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3 2015가단93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3.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5.경 피고들과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1,8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식당 시설비로 1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식당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4. 10. 16.부터 임대료를 2,000,000원으로 인상하였다가, 2008. 12. 15.경 임대료를 1,900,000원으로 하되, 피고들이 미지급한 시설비 10,000,000원에 대한 이자 내지 시설물사용료로 정한 100,000원을 합하여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7. 9.부터 2008. 12.까지 16개월분의 임대료 합계 32,000,000원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이 모두 공제되었고, 그 이후로도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5. 2. 15.까지 연체된 임대료는 10,400,000원이다. 라.

피고들은 2015. 2. 10. 원고에게 '2015. 3.말까지 모두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미지급한 시설비 10,000,000원, 2015. 2. 15.까지의 연체 임대료 10,400,000원 합계 50,4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건물명도와 시설물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 3.말까지 위와 같이 약속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들의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바. 피고들은 2002. 9. 5.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공동으로 사용한 전기료 42,000,000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이 2015. 2.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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