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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05567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90,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층 E,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8,000,000원, 월임대료 1,700,000원(연체시 지연이자 연 12%),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1년(임대차기한 만 1개월 전에 쌍방의 해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2개월 자동 연장)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넘겨주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다가, 수개월 동안 임대료 및 관리비가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2015년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5410). 이 사건에서 2015. 9. 10. '1. 피고는 2015. 11.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12. 이 사건 건물서 퇴거하면서 종료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자, 원고는 2017. 12. 피고에게 미납 임대료, 관리비의 지급과 함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8년 초 24,200,000원의 원상복구비를 부담하여 원상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당시 임대료 미납분(연체이자 포함)은 10,885,521원, 관리비 미납분(연체이자 포함)은 16,205,231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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