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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5재노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1 고단 60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처하는 원심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 2. 2. 그 항소 심인 2011 노 2683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2. 3. 2. 상고를 취하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 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2014 헌가 16, 19, 23( 병합)]. 라.

피고인은 2015. 10. 27. 위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18.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재심 개시 결정 후에 당 심에서 공소장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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