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 증 제 1호), 전지가위...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원심판결로 징역 3년 및 몰수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및 몰수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원 2015 재 노 288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29.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항고기간 안에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아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재심 개시 결정 후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 는 부분을 삭제하고,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