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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재노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4. 9.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26.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를 주머니에 감추거나 그 포장지 또는 도난방지 태그 등을 떼어 냈고, 나중에 정신이 들자 겁이 나서 이를 마트 내 다른 곳에 두고 나왔을 뿐이므로, 위 물건을 절취하지는 않았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병적인 도벽과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증상, 절도 행위 전후에 따르는 불안감과 우울감 등 정신병 때문에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바,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의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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