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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7재노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재심대상판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7. 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7 고단 46 사건에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등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원심판결을 선고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07. 7. 5. 그 항소 심인 2007 노 325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권 포기로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 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자 [2014 헌가 16, 19, 23( 병합)], 피고인은 2017. 3. 8. 위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7. 3. 28. 피고 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재심 개시 결정 후에 당 심에서 공소장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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