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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6.22 2015재노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광주 고등법원 제주 형사부는 2015. 1. 7. 위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하는 판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다) 을 선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5. 29. 상고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4. 21.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심신 상실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또 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검사의 2016. 5. 31.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 형법 제 329 조, 제 329 조’ 로 기재되어 있으나,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의 오기로 보인다.

’ 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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