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 고단 811호 사건에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조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3 노 568호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3. 7. 29.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0.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23.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기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재심 개시 결정 후에 당 심에서 공소장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