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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5재노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 고단 811호 사건에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조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3 노 568호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3. 7. 29.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0.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23.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기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재심 개시 결정 후에 당 심에서 공소장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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