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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520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5. 12. 16.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06. 3. 21. C에게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C은 2009. 9. 7. 주식회사 엠제이인베스트먼트대부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2006. 5. 2.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 등 강남세무서장은 2008. 1. 8. 주식회사 E에게 858,783,413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8. 5. 20.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98%를 보유하고 있는 B에게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를 하였다.

대한민국은 2008. 7. 7. 위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2010. 9. 8.경 피고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1. 1.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금액 12억 218만 원에 낙찰받아, 피고에게 2011. 1. 21. 매각대금 보증금 120,218,000원을, 2011. 3. 21. 매각잔대금 1,081,962,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이 사건 공매절차 이후의 경과 등 D은 2011.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같은 날 위 본등기로 인하여 위 나의 2 항 기재 압류등기의 직권말소통지가 이루어졌다가 2011. 3. 8. 강남세무서장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위 직권말소통지의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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