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E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1. 6. 9. 접수 제4380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 제공하면서 이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7486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피고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1. 6. 9. 접수 제4380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 제공하면서 이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7486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2. 3. 14. 접수 제1890호로 채무자 F, E,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에 기한 근저당권을 ‘해당 피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라 하고,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임의경매개시 피고 B은 자신의 각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