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6. 21.경 B과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13. B과 혼인하여 딸 C(D생)을 두었다.
다. B은 2013. 4.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은 2016.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 앞으로 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9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국민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4. 26. 말소되었다.
마. B은 2016.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엔케이캐피탈'이라고 한다) 앞으로 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B을 채무자로 한 비엔케이캐피탈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9. 28. 말소되었다.
바. B은 2017. 10. 6.경부터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2017. 12. 6.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원리금은 13,595,934원이다.
사. B은 2017.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2.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피고는 2017.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앞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16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B을 채무자로 한 현대캐피탈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