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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5가합1259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은 2006. 11. 8.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이하 ‘금화저축은행’이라 한다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5. 22.자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채무자를 F에서 피고 B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E은 G와 H에게 2007. 5. 7.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07. 5. 9.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G와 H은 2009. 6. 3.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I에게 각 매도하였고, 2009. 7. 3. 피고 B 및 I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B와 I은 2009. 7. 29. 금화저축은행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6,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J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경매절차개시 등 1) 피고 B는 2011. 9. 2. 원고의 자녀 J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매도하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채무는 매수인 J가 모두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8. J에게 2011. 9. 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금화저축은행은 2012. 4. 26. 인천지방법원 K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7. 위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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