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3.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이하 ‘도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6. 3. 30.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부 채권을 양수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1. 5.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1. 9. 7. 별지 목록 7, 8, 9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9. 6.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2013. 1. 4.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11. 20.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인수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2012. 6. 4. 춘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8.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의 위 다.
항 기재 2006. 7. 27.자 및 2010. 1.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바.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