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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371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은 2000. 4. 22. C에게 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면서 C과 사이에, 대전 중구 D 외 4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하나은행은 2001. 11. 5. C에게 17억 원을 대출하면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2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3) 하나은행은 2008. 6. 5. C에게 6억 원을 대출하면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 4) 하나은행은 C에게 2009. 6. 5. 이 사건 대출을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대환대출(이하 ‘이 사건 대환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위 2001. 11. 5.자 대출을 대출금액 15억 1,000만 원으로 대환대출하였으며, 2011. 6. 7. 위 2008. 6.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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