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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4 2016고합237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예비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와 함께 다니면서 명함 배부와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 이외에는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5. 17:20 ~18 :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각 그 옆에 있는 ‘E’, ‘F 부동산’ 등 약 20여 곳의 점포를 방문하여,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흥을 지역에 G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H의 사진, 약력 등이 인쇄된 명함 (9cm ×3cm ) 약 20 장을 단독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행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예비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약 20 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외근 내사), 각 CCTV 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비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행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예비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약 20 장을 배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제한한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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