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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1 2016고합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부천시 E 선거구 F 정당 예비 후보자, 피고인 B은 위 예비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 피고인 C는 위 예비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예비 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선거구 민들의 왕래가 잦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지지 호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공직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1. 2015. 12. 30.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30. 06:30 경부터 같은 날 08:33 경 사이에 부천시 G에 있는 지하철 H 구내에서, 피고인 A은 “F 정당 E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특권정치! 구태정치! 꼭! 바꾸겠습니다.

참 신한 일꾼 기호 I A”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거 홍보용 표지물을 착용한 상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F 정당 E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특권정치! 구태정치! 꼭! 바꾸겠습니다.

참 신한 일꾼 기호 I A”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거 홍보용 명함 40여 장을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배부하였다.

2. 2016. 1. 4.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4. 19:16 경부터 같은 날 20:02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선거 홍보용 표지물을 착용한 상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선거 홍보용 명함 30여 장을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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