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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2 2018고합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정당 D 시장 예비 후보자 E의 선거 사무장이다.

선거 사무장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 09:30 경 전 북 F에 있는 G 예술회관 입구에서 대한 노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성명 불상의 노인들을 상대로 D 시장 예비 후보자 E과 함께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구 민인 위 노인들 약 80명에게 예비 후보자 E의 명함 약 80 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함 배부장면 사진, 예비 후보자 명부,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감경),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 [ 권고 영역 및 형량] 특별 감경영역( 벌 금 25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면서 단독으로 선거구 민들에게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공직 선거법이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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