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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합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안성시 선거구에 출마한 B 정당 소속 C 후보자의 수행팀장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18. 16:01부터 16:28 경까지 안성시 중앙로 246 소재 이 마트 안성 점 3 층 에스컬레이터 앞 복도에서 C 예비 후보자와 함께 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 곳을 지나가는 다수 유권자들에게 C 예비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약 50 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에 위반하여 단독으로 명함을 교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0. 18:27부터 18:47 경까지 안성시 중앙로 246 소재 이 마트 안성 점 3 층 에스컬레이터 앞 복도에서 C 예비 후보자와 함께 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 곳을 지나가는 다수 유권자들에게 C 예비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약 90 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에 위반하여 단독으로 명함을 교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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