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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30 2016고합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C 정당 예비후보 자인 D의 선거 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09:00 경부터 09:40 경까지 밀양시 밀양대로 2057-21에 있는 밀양 공설 운동장 입구에서 D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제 13회 밀양 아리랑 마라톤 대회 행사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C 정당의 명칭과 D의 성명 등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약 100 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전화조사)

1. 선거 사무원 관계자 대장, D 후보자 명함

1. 공설 운동장 명함 배부 장면 현장사진, 공설 운동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예비후보 자가 이후 공천에서 탈락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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