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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2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틱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C’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과 ‘D’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수사기록 148쪽 이하), 아동음란물 등 동영상 전송내역(수사기록 19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나이 어린 여성들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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