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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2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6.경 구리시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토렌트(http://www.utorrent.com)에서 제공하는 uTorrent 프로그램을 설치 후 '[한국 노모] 고딩 D.avi'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는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한국 노모] 고딩 D.avi'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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