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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114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11:50 경 인천 남동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에 설치된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자인 D이 운영하는 텔 레 그램 대화방 ‘E( 계정: F) ’에 접속하여 D이 광고하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들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그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총 8만 원 상당의 G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D에게 전송해 주고 전송 받은 링크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업 로드 되어 있는 H 계정에 접속하여 ' 신규 -36 14분' 폴더에 있는 '1-1 .jpg' 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말경 사용하던 스마트 폰을 분실할 때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8개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언제든지 위 H 계정에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건 외 판매자 D의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기록 사본

1. 수사보고_ 피의자 범죄 일람표 및 소지관련 아동성 착취 물 DVD 첨부

1. G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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