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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1.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11 yo Model (Candygirls) Posing In Black Boots' 라는 제목의 외국 여자아이가 성기를 노출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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