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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단10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B'에서 '(노모)17세 여고생 원조', '똥배 조금 나온 여고생 좋아죽네'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 자신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C)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휴대전화 미디어플레이어 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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