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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8고단2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546 사건 및 2018고단295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 세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돈이 필요하다. 시아버지 사망보험금이 2017. 9.경에 나오는데, 그때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아버지 사망보험금의 수급자가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2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서 들어오는 의류가 있는데 그 물건을 받아 장사를 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갚거나, 딸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상태였고, 의류사업으로 다액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4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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