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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302동 71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까페에서 술 장사를 하는데 물품구입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1, 2달 안에 갚겠다. 이자는 100만 원에 5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까페 영업을 하면서 계속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1회에 걸쳐 합계 6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 ‘차용증, 거래내역서 등 증거서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6월~1년6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1.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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