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야채 장사를 크게 하는데, 물건을 들여오는데 돈이 부족하니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에서 야채 장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6.부터 2017. 10. 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9,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박자금에 돈을 사용할 예정임에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돈을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범행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편취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O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