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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2019고정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임대차 보증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여자친구와 함께 살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빌려 달라. 보증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와 원룸에서 살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원룸 보증금을 지급하면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5.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 C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29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같은 해

3. 26. C에게 “방을 빼겠다”고 말해 위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구입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장사를 하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원룸 건물주 통장 사진, 차량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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