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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2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같이 주식을 했는데, 나 때문에 친구가 손해를 봐서 변제를 해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생기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친구와 주식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9,000,000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1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에 있는 서울 오토갤러리 은관 110호에 있는 우신오토리스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에게 2011. 11. 18.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36회에 걸쳐 매월 763,140원씩 변제하되 대출금의 변제를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즉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납입한 이후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5. 20.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일시상환 및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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