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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2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7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에서 카메라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메라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3개월 후에 돈을 갚고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영 악화로 수입은 적은 반면 채무는 9,000만원 상당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던 바,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7.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전화로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의 담당직원에게 “현재 월 매출 5,000만 원 상당의 (주)G을 운영하고 있으니, 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4. 6. 27.까지 매월 20만 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G의 월 매출은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채무가 이미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카드대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외에 바로크레디트 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동시에 차용하는 상황이어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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