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7. 8. 3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도하리 상호 불상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 홍 3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다.
그러나 최근 약 10년 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