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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1. 5. 20:00 경 서산시 C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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