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 고단 1452』 피고인은 2009.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16:2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신당동에 있는 공주 대학교 천안 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Ⅱ. 『2016 고단 1721』 피고인은 2016. 8. 12. 21:34 경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자매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세계종합 주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한 점,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