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7 2016고단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 고단 1452』 피고인은 2009.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16:2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신당동에 있는 공주 대학교 천안 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Ⅱ. 『2016 고단 1721』 피고인은 2016. 8. 12. 21:34 경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자매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세계종합 주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범죄사실 Ⅰ 항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한 점,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