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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03 2015고단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 소재 신라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화 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B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네 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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