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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5고단22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2:15 경 파주시 조리 읍 대원리 동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동진강 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소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알코올 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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