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C에 있는 ‘D 마을 ’에 살면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들과 불화를 일으키며 고소를 남발하고, 특히 마을이 장인 피해자 E(64 세) 가 2014년 물벼 정부 수매를 할 때 마을 앰프 방송만 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알려 주지 않아 벼 수매를 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위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3. 12월 말경 창녕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에서 주민들에게 마을 수익금 지출 결산 등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당시 마을 이장인 피해자 F(65 세 )에게 마을 폐 비닐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따지면서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 이 새끼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2015. 7. 1. 자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1. 11:40 경 창녕군 C에 있는 ‘G 경로당 ’에서 피해자 E(64 세) 가 물벼 정부 수매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위 경로당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물병과 목침을 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마루로 나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 1개(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 )를 들고 “ 이 새끼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 및 왼쪽 가슴 부위가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4. 21. 자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19:30 경 전 항과 H 다리 옆 농로에서 전 항과 같은 이유로 처와 마을 주민 I과 함께 산책을 하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땅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