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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24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총길이 30cm, 날 길이 18cm)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2. 경 페이스 북을 통하여 피해자 C( 여, 21세 )를 알게 되어 2017. 1. 3. 경부터 서로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7. 3. 7. 경부터 경산시 D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1. 특수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18. 07: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과거 이성 교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증 제 3호) 을 집어 그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머리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막은 피해자의 손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 증 제 1호) 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총길이 23cm , 날 길이 13cm , 증 제 2호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를 긋고, 위 주방용 가위로 가스 배관을 자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행위를 한 후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신발을 신고 위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나가면 죽이 뿐다.

다음에 또 그러면 자물쇠 채워 뿐다.

”라고 말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가버리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줄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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