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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28 2017고단3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6. 01:00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 창 녕 공설 운동장 주차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 여, 40세) 이 외도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7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같은 날 01:20 경 집으로 돌아가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같은 날 01:3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C, 5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및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6. 04:00 경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2 세) 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B과 외도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7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골프채가 부러지자 계속하여 위 C 빌라 앞 도로 및 피고인의 집에서 부러진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2 수지 근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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