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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12 2018고단2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29호의 죄 및 판시 2018 고단 254호 제 4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9』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를 소지하려고 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경남 창녕군 퇴 천리에 있는 창 녕 공설 운동장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30 대 후반 남성 )으로부터 소음기, 망원렌즈, 후 레 쉬를 부착하여 개조한 공기총 1 정 (SAVER-7500, CAL 5.0M /M, 총기번호 불상) 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1. 02:45 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포터 차량 등에 보관하여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헌 옷과 이불을 맡겨 두었는데,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형에게 찾아오는 등 이불을 정리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 D은 이불을 돌려주는 등 정리를 하기로 한 후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공기총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1. 02:45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납 탄 이 장 전되어 있는 공기총을 들고 닫혀 있는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열고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있는 집 본 채를 향해 공기총을 겨누며 “ 이 씹할 것 들. 어 딨 노 모조리 다 죽이 뿐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D가 마당으로 나오자 피해자 D를 향해 공기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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