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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6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2:21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1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달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 여, 59세 )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 내 칼 들고 올게, 식 겁 먹게 해 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당으로 가지고 온 후 잠겨 진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면서 “ 문 열어 라, 시 발 년 들아,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출입문의 유리를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모 E 상대 목격자 수사)

1. 깨진 소주병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많으나 1977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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