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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58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공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의 오기 임 명백하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01. 26. 23:01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6촌 형인 피해자 C(57 세) 의 집에 찾아 가, " 휴대폰을 내놓으라

”며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22.5cm), 톱( 날 길이 30cm) 을 들고,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0cm )를 들고 그 곳 거실 창문( 가로 1.5m, 세로 3m) 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22.5cm) 과 톱( 날 길이 30cm) 을 들고,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 휴대폰을 내놓아 라, 개새끼야 너는 오늘 죽이 뿐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힘을 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에 들고 있던 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오른쪽 손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밖으로 나간 뒤, 마치 자신이 강도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휴대폰으로 112로 전화를 걸어 ' 강도를 당하였다 '라고 대구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 피해자 거실 창문 손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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