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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5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이삿짐 보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주식회사 D로부터 임차료 5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13,83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E조합 계좌(J)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138,943,83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고소인, ㈜C 법인 계좌 거래내역 제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의 E조합 계좌 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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