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과 공동으로 ‘D’이라는 상호의 식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구매, 수금,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위 D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D 명의의 E조합 계좌, D 명의의 F조합 계좌,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물품 판매 대금 71,726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통신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66,124,294원 상당을 위 사업용 계좌들에서 직접 계좌이체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출금하여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6,124,294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확약서,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년도별 매출집계표, 2016년 부채현황, 폐업사실증명,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원장, 출금일람표, 결산현황, 임대차계약서, 미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