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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7고단19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과 공동으로 ‘D’이라는 상호의 식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구매, 수금,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위 D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D 명의의 E조합 계좌, D 명의의 F조합 계좌,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물품 판매 대금 71,726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통신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66,124,294원 상당을 위 사업용 계좌들에서 직접 계좌이체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출금하여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6,124,294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확약서,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년도별 매출집계표, 2016년 부채현황, 폐업사실증명,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원장, 출금일람표, 결산현황, 임대차계약서, 미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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